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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곽재우, 고현진, 변홍준

  • 작성일2023.12.04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1021


대만 당국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곽재우 |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고현진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변홍준 | 법무법인() 광장 미국 변호사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불법 콘텐츠의 유통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대만도 예외는 아닌데,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가 발표한 2023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특별 301 리포트에 따르면, 대만은 상당한 수준의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s, 이하 ‘ISD’) 및 불법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애플리케이션의 온상지로 지목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대만 당국은 20239월 관련 용의자 7명을 체포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에 사용되기 위하여 보관되었던 ISD, 모바일 장치, 컴퓨터 등 관련 기기 1,000여 대를 압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2. 대만의 불법 콘텐츠 유통 현황 및 그 심각성

대만 정보산업연구소(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와 대만 OTT 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 내 OTT 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 셋톱박스 등을 통해 유통된 불법 콘텐츠로 인하여 2018년에 약 283억 대만달러(한화 약 1.1조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만 케이블 브로드밴드 연구소(Cable Broadband Institute in Taiwan)의 분석에 따르면, 불법 셋톱박스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매년 15%의 비율로 계속 확대될 경우 케이블 및 OTT 사업자들은 연간 500억 대만달러(한화 약 2조 원) 상당의 수익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케이블 TV 구독자 수가 연간 10만 명 감소할 경우 케이블 TV 구독 수익이 연간 6억 대만달러(한화 약 244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에 따라 케이블 TV 채널 사업자들은 약 86천만 대만달러(한화 약 34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잃게 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여기에 케이블 TV 산업의 관련 사업들이 입게 될 손실은 아직 계산도 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덧붙였다.

나아가, 대만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부위원장은 저작권 침해 범죄가 조직화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였다. 셋톱박스 판매를 담당하는 그룹과 불법으로 콘텐츠를 입수하는 그룹이 나뉘어 유기적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위한 서버 등이 종종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적발이 되면 범인들이 다시 장비를 구입하여 다른 장소에 새롭게 서버를 설치하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3. 대만 경찰의 불법 유통 콘텐츠 단속 성과

2023927일 대만 경찰은 불법 셋톱박스 종류 중 하나인 SviCloud 유통자들에 대한 급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1,000여 대가 넘는 관련 장치 및 기기를 압수하고 이와 관련된 용의자 7명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SviCloud는 무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이 사전에 설치된 셋톱박스인데, 1,000개 이상의 HDTV 채널, 200,000개 이상의 VOD 콘텐츠,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 중계 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시청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셋톱박스이다. 이러한 불법 셋톱박스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단돈 150~240 미국달러(한화 약 20~31만 원) 선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장치는 SviCloud 외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 SviCloud가 그중 가장 악명 높은 판매자이기에 이번 대만 당국의 수사에서 주요 표적이 되었다.

나아가, 대만 경찰은 20211월부터 20237월까지 11,849명이 연루된 9,67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과 관련된 보안 위험을 상기시키며 대중에게 불법 ISD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대만 당국의 수사 성과를 업계 관계자들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인 The 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이하 ‘ACE’)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장치 유통자 7명에 대한 대만 경찰의 신속한 조치와 유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헌신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축하를 전한다며 대만 경찰의 수사 활동에 대한 노고 및 성과를 치하하였다. 참고로, ACE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0개 이상의 주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 및 영화 스튜디오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아마존, 애플TV, NBC 유니버셜, 넷플릭스 스튜디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파라마운트, 월트디즈니 스튜디오 모션 픽처스, 워너브라더스와 같은 유명 회사들이 멤버로 소속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단속 활동 외에도 대만 당국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법제를 정비하는 등 꾸준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불법 콘텐츠가 원작의 형태 그대로 복제되어 유료로 제공된 경우에 해당 불법 콘텐츠로 인한 손해액이 1백만 대만달러(한화 약 4천만 원)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의심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PTV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우리 당국은 지속적인 단속 활동 등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225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이 협력하여 6년 동안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으로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적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셋톱박스와 방송 송출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KBS, 연합뉴스TV 등 국내 정규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월경에는 22개국에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IPTV 운영 조직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212월까지 국내 방송사와 미국영화협회의 저작물을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송출하여 교민 25천여 명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 지역 사무실을 마련한 후에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여 해외로 불법 송출하고, 미국 현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소재 서버를 통해서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4,456편과 VOD 형식의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2,604편을 북미와 남미 지역 가입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심지어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고 광고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기까지 하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장비 300여 대와 현금 35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억 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2311월에도 국내에 방송국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장비를 설치한 후 이를 인도네시아 IPTV를 통해 현지에 불법 송출하고 시청료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이 부산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MBC등 민관 협업 수사를 통하여 검거되었다. 이들은 K-콘텐츠를 해외 현지 서버로 불법 송출하고, 운영책이 모집한 가입자들이 전용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끔 하여 국내 방송사는 물론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불법 셋톱박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유통 콘텐츠로 인하여 관계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특히 K-콘텐츠의 성장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침해 행위 외에 저작물이 해외로 무단 송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글로벌 침해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안을 강화함은 물론, 해외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글로벌 저작권 보호에 힘쓸 필요가 있다.


[더 알아보기] 대만 저작권법 개정 내용


ㅇ 개정 추진 배경

대만 입법원(Legislative Yuan)2022415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의 가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총통이 202254일에 이를 공포하였다. CPTPP 협정 제18조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가입국들이 충족해야 하는 여러 요건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만은 해당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이며 대만 행정원(Executive Yuan)의 결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ㅇ 개정 내용 (6개 조항)

2022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대만 입법원은 제98조 및 제98조의 1을 삭제하였고 제91, 91조의 1, 100조 및 제117조를 수정하는 등 6개의 조_항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조항인 제100조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대만 저작권법 제100

개정


본 장에 명시된 위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91조 제3항 및 제91조의 1 3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후

본 장에 명시된 위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침해행위가 대가를 받고 제공된 저작물이 원작 형태 그대로 복제되어 저작재산권자에게 1백만 대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복제물이 디지털 방식인 경우로서 제91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복제물이 디지털 방식인 경우로서 재산권을 침해함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91조의 1 2항에 명시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3. 허가 없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92조의 행위를 공중 송신의 방식으로 저지른 경우

 

개정 전 대만 저작권법 제100조는 저작물 복제 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광디스크(Optical Disk)를 사용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이 입법될 당시에 대만 입법부는 광디스크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매우 유해한 행위로서 널리 퍼져있었기에 이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를 함에 있어 광디스크를 복제에 사용하는 행위가 급격히 감소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대신 주로 디지털 방식으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유형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은 불법 저작물이 유료로 제공되었고, 불법 저작물이 원작의 형태 그대로 복제되었으며,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백만 대만달러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제10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복제 행위는 그 피해액이 1백만 대만달러 이상인 이상, 대부분 제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손해액이 1백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본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기 전인데, 시행 후에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100조의 개정에 따라 제91조 제3항 및 제91조의 1 3항에서 광디스크를 사용한 불법 복제 및 배포죄를 광디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불법 복제 및 배포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하던 내용의 삭제, 광디스크를 사용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압수를 규정하던 제98조 및 제98조의 1의 삭제, 2022415일에 개정된 조항들의 경우 대만 행정원이 정한 날로부터 발효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제117조의 개정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뒷면 표 참고).


 

개정 전

개정 후

91

3

전항의 죄를 광디스크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범한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가로 50만 대만달러 이상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삭제>

 

91조의 1 3

전항의 죄를 광디스크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범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지역에 처하고, 추가로 20만 대만달러 이상 2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8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광디스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삭제>

98

91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 1 3항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 과정 또는 범행 과정에서 파생된 물품은 범죄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수할 수 있다.

<삭제>

98조의 1

91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1 3항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물품은 범인이 도주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다.

전항에 따라 압수된 물건은 폐기한다. , 압수된 물건이 금전일 경우 해당 금전은 국고에 귀속된다. 전술한 물건의 폐기 및 제출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필요한 규정이 준용된다.

<삭제>

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8121일에 개정되고 공포된 제106조의1 내지 제106조의 4까지의 조항은 중화민국 관할 영토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발효되며, 200655일에 개정 및 공포된 조항들은 20067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8121일에 개정되고 공포된 제106조의1 내지 제106조의 4까지의 조항은 중화민국 관할 영토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발효되며, 200655일에 개정 및 공포된 조항들은 200671일부터 발효되며, 2022415일에 개정된 조항들은 행정원이 정한 날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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